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와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세요.
정보 입력
기본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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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근거: 근로기준법(연차 유급휴가). 209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1일 통상임금 약 114,832원 × 5일 = 약 574,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입니다. 성과급·변동 상여는 대개 제외됩니다.
왜 209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이 약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미사용 연차는 언제 정산되나요?
보통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할 때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사용촉진제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 규정·노무사 확인이 정확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제는 회사 급여·세무 담당과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일수·금액은 회사와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별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단가)
월 통상임금 209만 원1일 80,000원
월 통상임금 250만 원1일 95,693원
월 통상임금 300만 원1일 114,832원
월 통상임금 350만 원1일 133,971원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연차·통상임금 산정 안내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