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발생 규칙과 수당 계산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 일수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한도 25일 (제60조 제4항)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209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휴 포함)이며, 8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 사용촉진, 이월, 약정휴가, 1년 만근 직후 퇴사 등은 발생·정산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제60조)·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연차·통상임금 산정 안내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