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가산율과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율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이상 가산 (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제56조 제2항)
중복되는 시간은 각각 가산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처럼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각각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포괄임금·고정 OT 주의
임금에 일정 시간의 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 형태라면, 실제 지급액과 단순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