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 총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은 알바·단시간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받는 조건과 계산법을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결근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주휴(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20÷40)×8 = 4시간분 시급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네. 유급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 15시간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제·알바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주의할 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교대제·중도 입퇴사·근로자성 다툼이 있으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주휴수당 지급기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