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임금 입력 방식(3개월 총액·월급·연봉)을 골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확정이 아닌 추정으로만 표시합니다.
정보 입력
회사마다 임금 구성이 달라 입력 방식을 먼저 선택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 고정수당 포함).
월 임금 × 3으로 3개월 임금총액을 추정합니다.
체크 시 연봉 ÷ 13으로 월 임금을 추정합니다. 이는 확정이 아닌 추정 시나리오이며 계약서·퇴직연금·중간정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 확인 사항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 추정만 제공합니다. 회사 규정·근로계약·퇴직연금·세무 처리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연봉이 12분할인지, 13분할인지, 별도 퇴직금인지 확인했나요?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약정이나 중간정산 약정이 있나요?
- 퇴직연금 DB/DC/IRP에 가입되어 있나요?
-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고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변동급이 있었나요?
- 육아휴직·병가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나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예시
3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약 900만 원(월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 퇴직금은 약 900만 원(≈ 월급 × 근속연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전부가 기준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가산되며, 본 계산기는 약식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본 계산은 세전 기준 예상액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그 약정은 법적 효력·중간정산 요건·실제 지급 구조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본 계산기는 ‘연봉 ÷ 13’ 추정 시나리오로만 보여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퇴직연금 가입 여부, 중간정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DB/DC/IRP면 금액이 다른가요?
퇴직연금(DB/DC/IRP)은 적립·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법정퇴직금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제도와 적립 내역을 회사·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8조)·근로기준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