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기준과 흔한 오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법정 퇴직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평균임금의 정의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 같은 약정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공식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같은 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실무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날짜 수) 입니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직전 3개월에 정기 상여금·고정수당 등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그 약정의 법적 효력은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 가입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가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퇴직연금 가입 여부, 중간정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IRP)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제 수령액은 적립·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법정퇴직금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 제도와 적립 내역을 회사·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기준 추정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공식 출처

※ 본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회사·노무사·고용노동부(1350)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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