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2026년 금액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법령: 고용보험법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26년 기준 금액·기간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재취업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비자발적 이직 원칙: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나 본인 중대 귀책에 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한(고용보험법 제40·58조)
얼마를 받나 (2026년 금액)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1일 8시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 상한액과 매우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값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자발적 퇴사와 예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시 조건보다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이 매우 곤란한 경우(왕복 장시간) 등.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을 따릅니다.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제40·45·46·50·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실업급여 안내·신청 — 고용보험 ei.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 구직급여 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