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2026년 적용 요율
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요율과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 월급에서 빠지는 대략적인 금액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과 근로자 부담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값은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2025년 9.0%에서 인상
- 건강보험: 7.09%→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보수월액 기준)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사업주 각 50%)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동결
-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 전액 사업주 부담(근로자 공제 없음)
참고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는 근로자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월급 기준 공제 예시
월 보수 300만 원을 가정한 근로자 부담분의 근사 예시입니다(원 단위 절사·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291,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291,5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하한(기준소득월액)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으면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하한 구조가 있습니다. 상·하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값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와 다른 점
4대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이고,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세금(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며 서로 별개입니다. 3.3%에 대해서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ei.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