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기준: 2026년 적용 요율

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요율과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 월급에서 빠지는 대략적인 금액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과 근로자 부담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값은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는 근로자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월급 기준 공제 예시

월 보수 300만 원을 가정한 근로자 부담분의 근사 예시입니다(원 단위 절사·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291,5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하한(기준소득월액)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으면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하한 구조가 있습니다. 상·하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값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와 다른 점

4대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이고,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세금(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며 서로 별개입니다. 3.3%에 대해서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4대보험 간이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공식 출처

※ 요율은 매년 변동되며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각 공단·급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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