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됩니다.
정보 입력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본인 시급을 입력하세요.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최대 40).
[ 구글 애드센스 · 반응형 광고 ]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시급)
근거: 근로기준법(유급주휴). 주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시급)
예시
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0,240원(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결근 없음)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제도 받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알바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주 14시간대상 아님 (0원)
주 15시간30,960원
주 20시간41,280원
주 30시간61,920원
주 40시간 이상82,56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예시.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받기 전 확인 사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미만이면 대상 아님)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나요? (결근 시 그 주는 미발생)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연장근로는 제외).
-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조퇴는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결근·교대제·중도 입퇴사 등 구체적 사례는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주휴수당 지급기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350.moel.go.kr